[2보]'동양그룹 사태'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7일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4만여명, 사기성 CP·회사채 발행 관련 범행의 규모만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등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기업 경제범죄"라며 "그러나 현 회장은 그룹 총수로 회사의 자금 사정과 재무구조를 잘 알았음에도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고 기망적 방법으로 CP·회사채를 발행해 판매대금 1조원을 가로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피해 금액 중 9000억원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편취 금액 대부분이 기존 CP 상환자금과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됐고 피해 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상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현 회장은 총 1조3000억원대 사기성 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손실을 입히고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동양그룹 사건으로 인한 범죄 액수는 사기 1조3032억원, 배임 6652억원, 횡령·배임수재 193억원 등 2조원에 가깝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