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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주민·활동가 집유 확정

등록 2014.11.23 09:00:00수정 2016.12.28 13: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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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립을 반대하며 해군기지사업단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 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업단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외부인 접근이 차단돼 있는 주차장에 공동으로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1년 6월20일 해군기지 공사를 준비 중이던 바지선에 올라타려다 부상자가 발생하자 해군기지사업단에 몰려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주차장까지 침입한 뒤 같은 날 자정까지 항의성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해군 측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6월 또는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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