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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치연합 "국회의장, 반 민주주의 폭거 저질러"

등록 2014.11.27 10:10:40수정 2016.12.28 13: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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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27.  fufus@newsis.com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민주주의에 반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의회주의를 이끌 국회의장이 서민증세에 동조하는 부당 예산부수법안을 강행했다"며 "일종의 직권상정이라고 밝힌 국회의 수장은 날치기 조력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담뱃세가 세입예산 부수법안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힌 반면 예산안 처리는 법의 예외 조항이 있음에도 12월2일 강행처리를 밝혔다"며 "법과 원칙이 사라지고 정부의 잘못된 주장을 받아준 본말이 전도된 해명이다. 정부의 잘못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아무리 해석해 봐도 예산 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며 "이런 식이면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법은 모두 예산 부수법안이 돼야 한다는 황당한 결론이 나온다"며 "골프장 회원들에게 1000~3000원의 부과금을 폐지하겠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개악이다. 예산심사 막바지에 부수법안 지정 권한 남용으로 (여야) 협의 과정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은 "담뱃세 인상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은 원천 무효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월권 행위"라며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예산안 자동 부의와 관계 없이 상임위에서 깊이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담뱃세의 정식 명칭은 지방세법이다. 이는 안행위 법안소위에 올라왔으나 아직 한차례도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이것(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안행위의 법안 심사권을 통채로 국회의장이 뺏아간 꼴이다.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의장이 짓밟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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