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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오늘 결정

등록 2014.12.19 06:00:00수정 2016.12.28 1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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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재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17일 오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발표한 17일 오후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모습. 2014.12.17.  jhse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재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17일 오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발표한 17일 오후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모습. 2014.12.17.  [email protected]

재판관 9명 중 6명 찬성시 해산 효력 즉시 발생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정부 측 대리인인 법무부가 진보당을 상대로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선고 과정은 모두 생중계된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만약 정당해산이 결정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또 이날 선고에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헌재는 법무부와 진보당 측이 변론 과정에서 제시한 A4 용지 17만여건 분량의 사건 기록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헌재를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청구 사건이 접수된 이후부터 이날 선고까지 410일 동안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8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 2014.12.1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 2014.12.18.  [email protected]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진보당 해산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서면자료 130여건을 제출하고 2907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주사파의 대부' 김영환씨와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씨 등 증인 6명과 헌법학자 등 참고인 3명을 불러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진보당 측은 "정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진보 정당에 대해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무부 측의 논리를 반박하는 각종 서면 80여건과 증거 908건을 제출했다.

 진보당 측 증인으로는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을 주도한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와 노회찬 전 의원 등 증 6명이 출석했고, 진보 성향의 헌법학자 등 3명이 참고인으로 나서 정당 해산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특히 첫 변론과 마지막 변론은 양 측 대표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이 중 마지막 변론은 영상녹화를 통해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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