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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정부 훈포장 수훈자 정보 공개해야"…KBS기자, 정부상대 승소

등록 2015.01.26 06:00:00수정 2016.12.28 14: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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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사람의 이름, 소속, 사유, 서훈 종류 등의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정부의 훈포장 수여·실태를 추적, 부적절한 경우는 없었는지 보도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KBS 기자 이모(42)씨가 "국가 서훈 수여자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씨가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대상자를 분석해 부적절한 수훈자는 없었는지 보도하기 위해 안행부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2013년 6월10일까지 정부 수훈자의 이름과 소속, 사유, 서훈 종류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안행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훈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이씨는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로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서훈의 수여에 대한 정보는 개인 생활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 모두의 재산권 및 평등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라며 "이를 공개함으로써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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