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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송예정입니다" 유령 인터넷 쇼핑몰 업자 덜미

등록 2015.03.05 09:37:00수정 2016.12.28 1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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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주문받은 물품의 대금을 편취한 허모(32)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180여명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는 남성 의류·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물품 대금이 입금되면 '배송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는 사이트의 메뉴 활성화 여부 등을 확인해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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