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檢, 박범훈 전 靑수석 '중앙대 특혜'의혹 본격 수사
【서울=뉴시스】류난영 박준호 강지혜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던 박범훈(67) 전 중앙대 총장이 청와대 재임 당시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중앙대에 편의를 봐준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7일 교육부, 중앙대, 중앙대재단 사무실, 박 전 수석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의 혐의는 직권 남용 및 횡령이다. 직권 남용 혐의의 경우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에 해당하지만, 횡령 혐의는 청와대 근무 전후 기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교육부 사립대제도과·대학정책과, 중앙대 본부, 중앙대재단 사무실 등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박 전 수석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낸 뒤 2011~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했다. 2007년 대선 때 이 전 대통령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문화수석으로 있으면서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해서 중앙대에 특혜를 줬다"며 "횡령은 청와대 재직시절 외에 다른 곳에 있을 때 발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교육부 정책 및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중앙대에 특혜를 준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는 2011년 본교인 서울캠퍼스와 분교인 안성캠퍼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서울과 안성 두 캠퍼스는 별개의 학교로 구분했으나 이 특혜로 본교와 분교가 아닌 각각 다른 전공 분야를 둔 하나의 대학으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대는 2011년 7월 본분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 한 달 후 교육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교육부는 이를 승인해주기 위해 같은 해 6월 본교와 분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공포, 결과적으로 중앙대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캠퍼스 통합에 반대를 했었다"며 "절차를 거쳐서 승인해 준 것이지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더불어 박 전 수석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청와대 수석으로 재직한 시점을 전후한 기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 재임 시절 학교 예산이나 재단 자금을 빼돌려 유용했거나 외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공금을 가로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교육부와 중앙대 관계자들을 소환해 박 전 수석이 실제로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척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정확한 횡령 액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 없이 '1+3 국제전형'을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박 전 총장을 수사하고 있다.
중앙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치코주립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을 맺고 학생을 선발해오다 2012년 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형 폐쇄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전형 합격자 등이 낸 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등을 근거로 전형을 계속 운영해오면서 마찰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박 전 수석이 2010년 중앙대 총장 재임 시절 유학원을 통해 도입한 '1+3 국제전형' 제도를 교육부가 없애려 하자, MB정부 교육문화 정책을 총괄하던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부적절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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