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남편 항소심서 징역 13년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7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실어 절벽으로 추락시킨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기소된 이모(45·계약직 공무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았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8시40분께 전남 곡성군의 한 마을 도로에서 베트남 출신 귀화인 아내 서모(당시 27세)씨를 돌로 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숨진 서씨를 태우고 범행 현장에서 37㎞ 떨어진 남원시 주천면 지리산 정령치 정상 인근으로 이동, 13m 절벽 아래로 추락시켜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서씨의 사인은 머리, 얼굴 부위 손상 및 경부압박질식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날 10개월 만에 집으로 온 서씨를 읍내로 데려다 주던 중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2년 전부터 서씨와 별거 중이던 이씨는 평소 서씨가 시부모와 아들에게 소홀한 채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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