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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엔 "北, 장성택 처형은 국제법 위반"

등록 2015.03.28 10:20:45수정 2016.12.28 14: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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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유엔인권이사회가 28일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측근 리용하·장수길의 처형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2013년 공개 처형한 장성택 숙청 사건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북한은 장성택 일행 처형에 관한 진상규명 요청에 비협조적으로 응해 유엔인권결의 25/13에 저촉되고 국제관례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유엔에서 회람된 이 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 마루즈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후안 멘데스 고문·비인도적 처벌 대우에 관한 특별보고관, 크리스토퍼 하인즈 재판 외 임의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 3인이 공동 작성해 제출한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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