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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가 10년간 부부관계 거부" 이혼소송낸 외도남편…'패소'

등록 2015.05.25 18:48:24수정 2016.12.28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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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10년 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법원은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점을 들어 혼인생활이 악화된 점에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10년 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남편 A(45)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2011년 말까지 자녀와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리메인드 웨딩사진을 촬영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전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씨와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A씨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2012년부터 다른 여성과 모텔을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령 둘 사이의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더라도 그 배경엔 A씨의 부정행위가 더 큰 잘못으로 작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내 B씨가 자녀를 출산한 2002년부터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오다 2012년 10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그러나 B씨가 이혼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2013년 1월 가출해 별거 상태로 지내다 같은 해 2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아내의 무관심과 냉대, 폭언과 폭행으로 10여 년 동안 비참함과 무기력감, 절망감을 느꼈다"며 "결혼식 이후 아내가 시댁을 거의 찾아가지 않고 경조사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시댁과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 같은 이유로 B씨와의 관계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 부부가 자녀와 2011년까지 함께 여행을 다녀왔고 A씨가 아내가 아닌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점이 관계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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