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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구 '외제차 타령'에 격분…20代 예비신랑 살인미수 집행유예

등록 2015.06.22 09:14:36수정 2016.12.28 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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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외제차를 구입하려는 친구에 대한 열등감 등으로 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예비신랑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범행 당시 지니고 있던 흉기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된 범행 동기는 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열등감 등"이라며 "아무리 박씨가 범행 당시 결혼을 앞두고 결혼준비자금 부족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도 (범행 동기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씨가 범행 당시 도구, 도주로, 증거인멸 방법 등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로서는 믿었던 친구로부터 난데없이 살해의 대상이 되는 등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박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외상은 거의 회복돼 별다른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며 "박씨의 부모와 약혼녀도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친구 A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얼굴을 벽돌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하던 중고 휴대전화 거래업체 종업원으로 일하던 박씨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자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A씨가 외제차 구입을 언급하며 차를 추천해 달라고 하자 자신을 약올린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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