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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아동학대' 계모·친부, 친모에 위자료 8000만원 지급 판결

등록 2015.07.01 00:01:27수정 2016.12.28 15: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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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가 숨진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인 계모와 친부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종문)는 피해 아동 A(당시 8세)양의 친모 B씨가 계모 박모(42)씨와 친부 이모(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와 이씨는 B씨에게 각각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A양의 친어머니는 아니었어도 그 친아버지인 이씨와 동거하면서 A양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에 따라 A양의 신체와 정서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도리어 A양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A양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박씨 폭행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방지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A양의 상황을 외면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여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이씨와 이혼한 뒤 사실상 A양과의 면접교섭이 차단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딸이 지속·반복적으로 잔인하게 학대를 당한 끝에 사망하게 됐으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컸으리라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친권자임에도 A양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B씨의 청구를 기각, 이씨의 상속권을 인정했다. "이씨가 비록 A양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박씨와 공모해 살해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A양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했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B씨는 A양에 대한 위자료 1억원 중 절반인 5000만원과 자기 몫인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각각 박씨와 이씨로부터 받게 됐다.

 앞서 이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딸이 숨질 때까지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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