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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의취업 퇴직공무원 등 32명 무더기 취업제한

등록 2015.07.02 13:43:34수정 2016.12.28 1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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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퇴직 공무원 등 32명이 2일 대거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2일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와 관련, "이번 윤리위원회에서는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42명(5월 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 보류된 6명 포함)과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76명 등 총 118명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취업심사 요청자 42명 중 33명은 취업가능(취업승인 10명 포함), 8명은 취업제한(취업불승인 1명 포함)이 결정됐다. 업무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1명은 심사보류로 결정돼 이달말 열리는 7월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하반기에 임의취업한 것으로 드러난 76명 중 44명은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지만 32명(심사 전 자진퇴직 28명 포함)은 취업제한이 결정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결정자 32명 중 자진퇴직자 28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를 요청했다.

 취업제한이 결정된 주요인사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전 경기도의회의원, 8월 명지대 국제교류팀장으로 취직할 예정인 전 교육부 별정직고위공무원, 지난해 8월 바이오니아 고문으로 취직한 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등이다.

 이 밖에 지난해 7월 유성종합건설 회장으로 취임한 전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이달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상근부회장으로 부임한 전 중소기업청 고위공무원, 지난해 4월 케이엠에이지 부회장으로 취임한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 부회장 등에게도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가 적발한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자 수 76명은 같은해 상반기(26명)보다 급증한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6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의 기준이 강화돼 취업제한대상이 3배 이상 확대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관유착의 폐해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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