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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전력계약 위반 GS파워, 한전에 위약금 지급하라"

등록 2015.07.29 12:00:00수정 2016.12.28 15: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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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당초 계약을 어기고 전력을 무단으로 초과 사용한 대기업 계열사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수십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한전이 GS파워를 상대로 낸 163억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8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파워가 변압기 1대 용량인 1만3000㎾를 계약했지만 안양과 부천 발전소에서 보조변압기 등으로 전기를 추가 무단 사용한 것은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GS파워가 제출한 회로도만으로 풍냉장치(Fan) 가동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계약 조건인 풍냉장치를 제거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실제 사용한 전기에 맞게 안양발전소는 계약전력 4만4900㎾, 부천 발전소는 계약전력 4만3500㎾를 기준으로 요금이 산정돼야 한다"며 "다만 각 발전소의 최대수요전력에 비춰 한전에 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과도하게 부담을 지운 점 등을 감안해 위약금 중 50%만 청구할 수 있다"고 감액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전은 GS파워로부터 안양발전소 전기요금 환불 민원을 받고 6개의 변압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지만 장기간 방치한 채 약 13년간 기본요금을 납부받았다"며 "GS파워가 고의로 변압기를 누락해 전기 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약금 중 면탈 요금은 납부한 금액과 내야할 요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2000년 8월 GS파워의 발전소가 풍냉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1대의 변압기 용량인 1만3000㎾의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지만 보조변압기로도 전력을 이용하고 풍냉장치를 제거하지 않아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GS파워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안양발전소와 부천발전소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전기요금의 약 2배에 달하는 위약금 163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S파워는 "발전소는 일반 사용자와 달리 일단 발전기를 가동해 발전을 개시한 후에는 발전기 자체에서 생산된 전기로 전력을 충당할 수 있다"며 "모든 변압기 용량을 합산해 계약전력을 산정할 경우 사용전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풍냉장치 제거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한 것은 실제 사용전력에 비춰 계약전력을 1만3000㎾로 정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형식을 맞추기 위해 기재한 것"이라며 "한전의 위약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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