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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 복무 중 부상으로 16년만에 유공자신청…法 "진료기록 불충분"

등록 2015.07.31 06:00:00수정 2016.12.28 1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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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군 복무 시절 부상을 당했다며 16년만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진료기록 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이규훈 판사는 김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의 진료기록 및 사실조회결과에 비춰 김씨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허리와 어깨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거나 그로 인해 오른쪽 어깨 관절의 재발성 탈구, 허리 디스크가 발병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어깨 탈구가 발생했다면 의료진 치료가 필요한데 군 복무 중 이같은 부상에 대해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병상일지나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씨는 부상을 당했다는 시점으로부터 11년이 지난 2006년에야 어깨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고 16년이 지난 2011년에야 허리 디스크 팽윤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탈구로 인한 통증이 점점 줄어들었다거나 상태가 좋아질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며 참고 견뎠다는 주장은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한다"며 "김씨가 당시 2개월 병가를 냈다는 경위서를 작성, 제출했지만 사고 직후 치료받은 병원이나 진단받은 병명 등을 증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모씨는 지난 1995년 1월 제대 5개월을 앞두고 진지구축 및 철책작업을 하다가 공병대가 덤프트럭에 싣고 온 돌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깨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며 지난 2011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 아니다"며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당시 큰 돌을 내리는 순간 돌이 뒤에서 덮쳤고 돌 밑에 상체가 깔려 의식을 잃었다가 다음날 의식을 회복했다"며 "이 사고로 입은 부상과 오른쪽 어깨의 재발성 탈구, 허리 디스크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등록거부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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