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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어린이집에 별도 제출 안해도 된다

등록 2015.09.24 14:27:51수정 2016.12.28 15: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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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부모들이 매년 자녀들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검진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전산으로 제공 중이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8월까지 2달간 138만명의 검진 정보를 제공했다. 세부적으로는 검진 시기와 기간, 수검일자, 키·몸무게 결과로 총 810만건에 이른다.

 제공된 정보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진단과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자료로 대체된다.

 다만 공단이 제공하는 정보에 검진을 받은 내역 등이 없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이를 대체할 별도 안내를 받아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검진 정보 어린이집 전산제공은 보호자의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어린이집 제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기관의 검진결과통보서 재발급 감소로 행정비용이 절감된다"며 "어린이집의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등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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