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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고엽제전우회·월남전참전자회 중복가입 안 된다"

등록 2016.05.03 12:00:00수정 2016.12.28 1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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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 위헌 제청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과 전문의 1명이 동의하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제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범죄 수단으로까지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6.04.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고엽제전우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조의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2조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 등은 각각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전우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관련자 대부분은 월남전 참전을 계기로 발병했는데 새로 설립되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자격을 제한한 것은 이미 설립된 고엽제전우회와의 중복가입에 따른 단체 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허용할 경우 두 법인간 대표성 및 주도권 경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중복가입자의 이해상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범위가 고엽제 관련자까지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고엽제전우회의 조직 구성력이 약화돼 고엽제 관련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고엽제 관련자는 양 법인 중 가입할 곳을 선택할 수 있어 결사의 자유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에 노출된 군인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단서가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중복가입 허용이 양 법인의 마찰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도권 경쟁이 발생한다고 해도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중복가입 금지로 억제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자격이 중복되는 회원은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돼 중복가입으로 고엽제 관련자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복가입이 이해상반행위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금지하거나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된다"며 "기존에 법정 보훈단체가 존재해도 일방적으로 후발 단체의 회원자격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고 월남참전자회에 한정할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월남전참전자회는 지난 2013년 10월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 지부장을 해임했는데 이 지부장은 "자격이 없는 자들로 이사회가 부적법하게 구성됐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지부장은 이사회 구성원 중 일부가 고엽제전우회 회원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에 의해 월남전참전자회 회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월남전참전자회는 해당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14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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