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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문일답]산업부 "고준위 방폐장, 수용성·안전성 위해 부지선정 기간 12년으로 길게 잡았다"

등록 2016.05.25 14:02:55수정 2016.12.28 17: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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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본계획(안)에는 정부가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인 고준위(고농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8년까지 부지 선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16.05.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5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시기를 2028년으로 결정한 데 대해 "수용성 제고와 안전성 검토를 위한 시간을 기본적으로 길게 잡았다"고 말했다.

 채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지 확보에 있어 주민 수용성, 소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지조사 등의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간저장시설 가동 시점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보하고, 중간저장시설을 통해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이동하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저장시설을 2035년경부터 가동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다음은 채 실장과의 일문일답.

 -중간저장시설을 2035년부터 가동하는 이유는.  

 "현재 월성의 경우 2019년, 한빛의 경우 2024년, 고리의 경우에 2024년, 한울의 경우 2037년에 각각 포화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원전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보하고, 중간저장시설을 통해서 이런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이동하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저장시설을 2035년경부터 가동하는 계획을 세웠다."  

 -권고안보다 좀 더 길게 수용기간을 잡았다. 부지 선정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는 지자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일텐데 유인책이 있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일정과 저희와 일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건설 부분을 짧게 정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부지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 12년 정도의 긴 기간으로 잡았다. 그 부분이 권고사항과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는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주민 수용성, 소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지조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용성 제고와 안전성 검토를 위한 시간을 기본적으로 길게 잡았다고 보면 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수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검토를 했다. 그래서 건설기간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검토를 받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실제 가동과 관련되는 일정은 한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부지 선정과 관련되는 기간은 안전성과 주민 소통을 감안해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겠다. 다만 건설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한 시간을 반영해 단축함으로써 조금 변화를 줬다"

 -제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짓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입장은 무엇인가. 또 경주 지역은 현행법상 사용 후 핵연료의 관련시설을 지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향후 원전 내 원자로 관계시설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49차 원자력위원회 1998년도에 의결한 내용은 '2016년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짓겠다'는 부분이다. 얘기했던 부분은 사실이다. 그 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거쳐서 중·저준위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공론화 해 왔다. 다만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중·저준위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분리해 중·저준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짓도록 결정을 내려서 현재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준공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중간저장시설을 짓는 부분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번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만큼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중간저장시설, 그다음에 연구·처분시설을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민소통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짓도록 하겠다. 또 하루빨리 이런 고준위 폐기물 관리시설을 확보해 원전 지역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확정적인 처리방침, 이런 부분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정 지역을 정부가 지정하지 않고 부지선정을 공모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중·저준위도 아니고 고준위 방폐장이다. 공모하려는 지자체가 있을지 궁금하다. 없으면 어떻게 하는건가.

 "공모방식을 채택한 것은 과거에 정부가 특정한 지역, 이런 부분을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 또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이다. 또 경주 방폐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공모방식을 통해 새로운 방폐장을 건설하는 관행과 전통을 확립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모방식을 통해 지자체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다각도의 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은 부분은 있다. 다만 그런 방식은 좀 피해가면서 해야 한다. 공모, 지자체에 대한 지원 등의 패키지를 통해 최대한 지역의 의사를 존중해 가면서 부지를 선정할 것이다."

 -부지선정 이후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토지에 대한 보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 별도의 보상계획은 없는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둘 예정이고, 그런 논의를 거쳐서 지역에 필요한 지원 정책 등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를 전담할 전문기관을 신설할 필요성은 없는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지 선정, 그다음에 지원 대책 마련 이런 부분을 노력할 예정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획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주체를 통해서 관리할 것이냐는 부분은 추후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정해 나갈 예정이다."

 -부지 선정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어느 단계까지 가게되는가.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기반들을 확보를 하고 나면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 국회에 법률 제정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들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부지선정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완료되면 부지 선정과 관련되는 작업들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  

 "그 규모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정해야 한다.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구분해보면 지하연구시설은 건설에는 4년, 실증에는 10년 이렇게 해서 14년의 작업을 거쳐서 확보를 한다. 이 지하연구시설이 확대되면서 영구처분시설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영구처분시설을 짓는 데는 약 1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지하연구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연결해서 총 24년의 기간 동안 최종적으로 건설한다고 보면된다. 중간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사용후 핵연료가 수조에 보관돼 있는 부분들을 임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주로 지상에 있는 건식저장시설 형태로 건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영구처분시설은 지하에 최종적으로 영구처분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 지하에 약 500m~1km 정도의 땅을 파서 영구처분하는 그러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최종적인 부지 규모는 나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부지 확보가 8년 오버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건설 기간이 7년 단축된다는 건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7년씩이나 단축을 해서 대규모의 안전한 건설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지난번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 시설, 부지 전문가 약 50명이 추가적인 검토를 했다. 부지확보 절차에 있어서는 '약 8년 정도의 추가적인 기간을 통해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단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이 '24년이면 충분히 건설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을 늦추지 않고 기본계획과 법률이 제정된 후에 전체적인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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