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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권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과징금·과태료 최대 5배 인상

등록 2016.05.25 18:47:11수정 2016.12.28 1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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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
 금융사 직원에도 제재시효 제도 도입…기본 5년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금전제재 금액이 턱없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금융권 과태료와 과징금이 평균 2~5배 가량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7월11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법상 과태료는 최대 부과한도가 5000만원이다.

 이로 인해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주요 업권 중심으로 과태료를 평균 2~3배 인상하기로 했다.

 은행, 금융지주,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는 최대 1억원, 개인 직원에 대한 부과 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오른다.

 저축은행, 대부업체, 신용정보회사 등의 경우 업종별 부담 능력 차이를 고려해 과태료 규모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산정 방식도 손본다.

 현재는 과징금 부과액을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앞으로는 법정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은 없앤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액이 평균 3~5배 인상될 전망이다.

 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불편 방지를 위해 금융사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는 확대 시행한다.

 현재는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사, 전자금융사 등에만 이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지주, 은행, 보험,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도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퇴임 직원 포함)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도 도입된다.

 기본 제재시효는 5년이다. 단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시에는 해당 공소시효를 따라야 한다.

 이밖에 과태로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금전제재 법률간 형평성 제고, 과징금 가산금 상한 설정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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