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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락산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

등록 2016.05.31 18:00:31수정 2016.12.28 1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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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수락산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61)씨가 31일 구속됐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신현범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씨를 수락산에서 A(64·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가 살인 또는 강도살인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구속 이후에는 현장 검증과 프로파일러를 통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9일 자신이 수락산 살인사건을 저질렀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혐의 사실이 상당하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 강도살인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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