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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다툼 끝에 딸 살해한 60대 가장 징역 15년 선고

등록 2016.05.31 17:36:29수정 2016.12.28 1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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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김주성 기자 = 말다툼 끝에 딸을 살해한 60대 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모씨(66)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죄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딸(34)이 자신의 과거 가정폭력 사례 등을 얘기하며 원망을 늘어놓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딸을 넘어뜨린 뒤 손으로 목을 조르다 주변에 있던 끈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윤씨의 부인도 평소 남편의 폭행으로 지속적으로 고통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윤씨의 가족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을 재판부에 요구해 왔다.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유족에게 고통과 상처를 남긴 반인륜적인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딸의 행동이 살해 동기를 제공할 정도로 특별한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도 피고인은 딸을 질식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딸이 큰 고통 속에 생명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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