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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위반' 황영철 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등록 2016.06.29 13:15:59수정 2016.12.28 17: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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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인 횡성 한 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학교 발전 기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됐다. 2016.06.29. life@newsis.com

지역 체육행사 참석 중 내기에서 져 10만원 건넨 혐의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역 체육행사에 참여해 구민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황영철(51)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별도의 구형의견 없이 황 의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황 의원 측 변호인은 "선거일로부터 약 1년3개월 전에 우연히 참석한 체육행사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선거구가 개편돼 황 의원은 이 사건과 관계없는 지역구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이 젊은 정치인,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체육 행사에 참여하던 중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내기를 하게 됐다"며 "내기에서 져 성의의 표시로 10만원을 건넨 것은 아무리 선의였다 할지라도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항소하지 않았다"며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지역주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횡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 동호회 행사에서 테니스 코치에게 30만원을, 함께 테니스를 친 상대팀 중 한명에게 10만원을 각각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 의원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황 의원이 초범이고 금액이 경미한 점, 선거구 변경으로 횡성군이 황 의원의 지역구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황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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