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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법개정안]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3년 연장…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공제한도 축소

등록 2016.07.28 15:53:44수정 2016.12.28 1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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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용카드

급여액 1억2000만원 이상, 공제한도 300만→2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 구간, 2019년부터 250만원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고소득자의 공제한도는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현금으로 거래하는 관행을 뿌리뽑아 상거래의 투명화하기위해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과표양성화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이번 일몰 연장으로 제도 도입 이후 7번 연장됐다.

 이 제도는 일몰이 다가올때마다 존치와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편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과세표준 양성화의 정책목표가 상당부분 달성된 만큼 조세지원을 종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이나 재산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인 만큼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일몰이 연장됐다.

 대신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의 혜택(공제한도 300만원)은 그대로 두고 고소득자의 공제한도는 줄이기로 했다. 급여액이 7000만원~1억2000만원인 경우 2019년 1월1일 이후 한도를 25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줄어든다.

 7000만원~1억2000만원 구간은 초고소득자로 보기엔 어려운 만큼 혜택을 2년 정도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억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5000만원을 썼을 경우 현행대로라면 263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그러나 개정 이후엔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공제 가능금액이 63만원 줄어들게 된다. 카드 사용액이 4700만원이면 18만원 축소된다.

 급여가 8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카드로 4000만원을 쓸 경우 현재는 300만원을 공제받지만 2019년부터 한도가 250만원으로 줄면서 공제 금액이 5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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