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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Q&A]'김영란법 합헌', 알쏭달쏭 김영란법 사례는?

등록 2016.07.28 15:53:29수정 2016.12.28 1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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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6.07.2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독자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해설서를 바탕으로 사례별로 정리했다.

 Q: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자신의 반 학생의 학부모 B씨로부터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혼내지 말고 칭찬해 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았다면?

 A: 법 적용 대상 기관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그 교직원은 법 적용 대상자인 '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 사립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므로, A씨는 법 적용 대상자인 셈이다.

 A씨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제공자인 B씨 역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Q: 공립초등학교 교장 A씨가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B씨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았다면?

 A: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가 정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므로 법 적용 대상인데, 직무와 관련해 B씨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B씨 역시 외국인이라고 해도 A씨와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Q: 언론사에서 취재 활동이 아닌 단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법 적용 대상인가?

 A: 공적 업무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한다. 즉, 언론사의 경우 보도·논평·취재 외에도 행정·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 역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이다.

 Q: 지방자치단체장 B씨가 공무원 A씨의 부탁을 받고 인사평가자인 C씨에게 A씨에 대한 평가 순위의 변경을 지시해 평가 순위를 새로 작성했다면?

 A: 공무원의 채용 승진 등 인사 관련 업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단체장 B씨는 인사평가권자 C씨의 지휘·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C씨의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랐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초 부정청탁을 한 A씨는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에 따라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

 Q: 건설회사 직원 A씨가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청탁한 경우라면?

 A: 건축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A씨는 제3자인 법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건설회사 역시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했다면 면책될 수 있다.

 Q: 고등학교 3학년생인 A군은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다. A군의 아버지는 같은 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데, 아들의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아들 몰래 수학점수를 올려줄 것을 동료인 수학교사 B씨에게 부탁했다. 이에 B씨가 A군의 수학점수를 올려줬다면?

 A: 아버지의 청탁 행위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나 효과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아들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A군의 아버지는 제3자인 아들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본인 스스로 '공직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동료교사 B씨는 부정청탁에 따라 A군의 성적을 올려줬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A군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Q: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관할 군청 담당공무원 C씨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같은 군청 문화재 담당공무원 B씨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다. C씨가 거절하자, 다시 같은 군청의 지방세 담당공무원 D씨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다. 이 경우 이들은 어떻게 되나?

 A: 토지소유자 A씨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씨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무원 B씨와 D씨는 제3자인 A씨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돼 모두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담당공무원 C씨는 B씨의 최초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C씨는 D씨로부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으므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물론, 결과적으로 C씨가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내 준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Q: 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한 공무원 A씨는 기존 직무와 관련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됐다.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낸 감정평가사 B씨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사온 시가 15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선물로 줬다. 이 경우는?

 A: 공무원 A씨와 감정평가사 B씨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렵다. 공무원 A씨는 감정평가사 B씨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아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감정평가사 B씨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다.

 Q: 제약업체에 다니는 A씨와 초등학교 교사 B씨,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씨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다. 이들은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A씨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했다. 누가 처벌 대상인가?

 A: 교사 B씨와 공기업체 직원 C씨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인당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했다고 해도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Q: 도(道) 턴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B건설회사의 설계가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이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건축사 A씨에게 B건설회사 임원 C씨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직원 D씨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원 E씨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

 A: 건축사 A씨는 위원회 위원 중 '공무 수행 사인(私人)'에 해당해 법 적용 대상자다. A씨는 B건설회사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인 130만원 상당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건설회사 임직원 C씨, D씨, E씨는 건축사 A씨에게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각각 제공했기 때문에 모두 각자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임직원 B씨, C씨, D씨가 상호 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 행위를 했다면 모두 공동정범(1회 100만원 초과 제공)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B건설회사도 임직원 C씨, D씨, E씨가 업무에 관한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임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했다면 면책될 수 있다.

 Q: 지방자치단체장(시장) A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B씨는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시장 A씨의 배우자 C씨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업자 B씨가 C씨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해 3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면?

 A: 시장 A씨가 자신의 부인이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제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부인이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 B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후원금이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A씨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당연히 A씨가 신고를 했다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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