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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 사건 공범 무기징역 확정

등록 2016.08.31 06:00:00수정 2016.12.28 17: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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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 낮아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2012년 경기도 용인시에서 귀가하는 부동산업자를 살해한 사건인 이른바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 사건의 공범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인의 요청을 받고 부동산업자를 청부 살인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조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2년 8월 부동산업자 박모씨의 청부살인 의뢰를 받은 친구 김모씨의 제안에 따라 박씨와 부동산 문제로 다툼이 있는 부동산업자 유모씨를 경기 용인시의 집 앞에서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해 유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손도끼로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또 현장에서 유씨의 아내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1, 2심은 조씨의 통화내용과 행적 등을 근거로 청부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점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20년이 지나 가석방되더라도 나이가 67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조씨에게 범행을 사주한 부동산업자 박씨와 친구 김씨는 이미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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