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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연맹 상벌위 시작, 전북 징계 수위는?

등록 2016.09.30 10:50:55수정 2016.12.28 17: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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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소속 스카우터가 심판 매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북 현대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을 비롯해 허정무 연맹 부총재, 조긍연 경기위원장 등 상벌위 위원들이 참석해 전북 문제를 다룬다.

 앞서 전북은 구단 스카우터였던 A씨가 지난 2013년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심판 두 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올랐다. A씨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맹 상벌 규정에 따르면 '심판 매수 등 불공정 심판 유도행위 및 향응 제공'의 경우 ▲제명 ▲하부리그 강등 ▲1년 이내의 자격정지 ▲10점 이상 승점 감점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상벌위는 늦어도 이날 오후에는 심의를 마무리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은 현재 K리그 클래식에서 18승14무(승점 68)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 FC서울(승점 54)과의 승점차는 무려 14점이다.

 하지만 이날 상벌위에서 승점 삭감이 결정될 경우 우승 경쟁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지난해 비슷한 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K리그 챌린지(2부 리그) 경남FC는 벌금 7000만원과 함께 승점 10점 삭감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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