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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충제 성분 든 '가짜 산양삼' 24억어치 판매

등록 2016.10.25 12:09:36수정 2016.12.28 17: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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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경찰 로고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값이 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인삼에는 살충제 성분인 '테부피림포스'가 기준치를 무려 62배나 초과해 검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모(47)씨 등 3명을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20일까지 충남 증평군에서 구입한 인삼을 강원 횡성군에서 재배한 산양삼인 것처럼 속여 24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는 삼으로 현행법상 임산물로 규정돼 있다. 농산물인 인삼과 달리 재배·판매 시 한국임업진흥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충남 증평군의 농가에서 1년산 인삼을 한 뿌리당 500원을 주고 다량 구입했다. 이후 강원 횡성군 자신의 임야에 옮겨 심어 3~4년간 재배했다.  

 10여㎝ 자란 인삼은 지역축제를 찾아다니며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30만원에 팔았다.

 가짜 산양삼으로 의심하면 재배지를 구경시켜주기도 했다. 이때 고가의 외제차량 10대를 동원해 환심을 샀다.

 공범 남모(68)씨와 이모(25·여)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로부터 가짜 산양삼인 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해 되팔아왔다.

 알고 보니 김씨는 1991년부터 인삼의 씨를 산에 뿌려 야생상태로 재배하는 '장뇌삼'을 판매해 100억원대 부를 축적했지만 2011년 임업진흥법이 시행된 후 산양삼을 재배하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양삼을 키워봤지만 재배 기술이 없어 폐사하자 장뇌삼 재배 방식처럼 인삼의 씨를 키운 뒤 원산지를 속였다"고 자백했다.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이들이 판 인삼에서 테부피림포스가 기준치의 최고 62.4배 검출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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