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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김주헌 시의원 운영했던 폐기물업체 '영업중지'

등록 2016.07.26 11:51:51수정 2016.12.28 1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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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김주헌 익산시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이 일자 해당 사업장에 대해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 업체의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부착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김주헌 의원이 운영했던 낭산면의 A업체가 반입 금지 폐기물을 폐석산에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익산시의 영업중지 명령은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 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헌 의원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있던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기물 매립시 일반토사와 폐기물을 1대1 비율로 혼합해 매립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폐기물을 매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이 같은 규정들을 무시한 채 수십만t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김주헌 의원과 현직 대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당시 동업자가 검찰에 적발된 불법 매립이외에도 추가 불법 매립이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폐석산 복구 금지를 위한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이 커지자 익산시와 전북도청, 새만금환경청, 낭산면 주민들로 구성된 민관협의회가 김 의원 사업장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 주민들은 해당 업체는 물론 낭산면 전체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대응할 계획이어서 이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기재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낭산면 일원의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오는 27일 열리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성분검사 등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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