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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모녀 비극' 막자…세대주 사망 위기가구에 복지혜택

등록 2019.04.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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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기준 확대…정보연계·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보수집 강화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세대주 사망 가구 정보를 활용하고 위기가구 기준도 한층 세분화한다. 주(主)소득자가 세상을 떠나 생활고를 겪던 가족이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된 충북 증평군 사건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6월12일이다.

우선 숨지거나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사람의 가구 중 주된 소득자가 세상을 떠났거나 유족 중 추가 우려가 되는 경우 등으로 위기가구 범위를 세분화한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런 가구 정보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 등 보장기관에 제공하면 경제적 위기여부 등을 판단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수집 범위 또한 강화된다.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를 현재 15개 기관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 등 3종이 추가 연계된다.

현행 연계 정보 중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정보(6개월 체납→3개월 체납), 극단적인 선택이나 스스로 상해를 가하려고 시도한 사람의 정보(개인→가구)는 정보입수 기준이 일부 조정된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정보 입수 확대(6개월 체납→3개월 체납), 신고의무자 확대(공동주택 관리자 등)를 위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동시에 복지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

다만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됐거나 조사·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항, 동일 건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김혜래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시스템과 일선 현장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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