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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도 구독해지 방법 안 알린 벅스·스포티파이 조사

등록 2024.03.25 16: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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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조사팀, 넷플 이어 음원 플랫폼 현장 조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음원 플랫폼 벅스와 스포티파이가 소비자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벅스를 운영하는 NHN벅스 본사와 스포티파이 코리아 사무실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 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금액 중 실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한다.

하지만 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고, 결제한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신설된 중점조사팀이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와 웨이브도 같은 혐의로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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