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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장애인 통합 돌봄 실시…생활서비스도 직접 선택 가능

등록 2024.03.28 1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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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중증 장애인 돌봄 960→1080시간…바우처도 확대

장애아 어린이집 62곳 추가…영유아 발달검사 무료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개인예산제' 6월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 시행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생활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6월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12곳에서 16곳으로 4곳 늘린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경우 단가를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도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늘린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 지원급여도 신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62곳을 추가로 확충한다.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 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 정밀 검사비를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은 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도 작년 70개에서 올해 72개로 확대·지정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도 제시했다. 올해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도 중증에서 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도 3곳을 추가해 8곳을 운영하고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도 14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은 3.6% 인상하고 부가 급여액도 8만→9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연금 산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12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공공 일자리는 2000개 확대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정읍시의 '독거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에 따라 지역 거주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시의 '독거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에 따라 지역 거주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15곳 건립하고 장애인도 물리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열린관광지도 30곳 신규 조성해 162곳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675억원을 투입해 저상버스 3765대를 도입하고 장애인콜텍시 같은 휠체어 승강·고정 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도 131억원을 투입해 575대 도입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도 14개로 늘린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은 태아 1인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6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 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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