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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막아야 할 서울…"음식점·약국·산후조리원 취약"

등록 2024.04.16 09:17:04수정 2024.04.16 09: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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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중대시민재해 시설 관리 실태조사

안전관리자 35% "'제한된 재원' 관리 장애요인"

[서울=뉴시스]중대시민재해 대상물. 2024.04.16. (사진=서울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중대시민재해 대상물. 2024.04.16. (사진=서울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서울시에서도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원 및 전문가 부족, 경영진 인식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연구원 이석민 선임연구위원과 윤형미 연구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서울시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와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서울시의 재난 대비 실태를 분석했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대표적인 중대시민재해다. 다만, 이태원 참사의 경우 발생 장소가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연구원이 시내 중대시민재해 대상물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물은 25만여개로 나타났다. 원료·제조물이 11종 약 24만개, 공중이용시설이 35종 약 7000개, 공중교통수단이 3종 약 100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료·제조물 분야에서는 일반 음식점과 약국이 중대시민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은 인력과 예산 확보에 취약했다. 약국은 안전 관리 예산이 부족하고 의무 교육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중대시민재해에 취약한 시설은 목욕탕업과 산후조리원 등이었다. 목욕탕업은 화재 위험에 노출돼있고 안전 점검 계획과 수행이 미흡했다. 산후조리원은 안전 예산과 각종 기준과 절차 마련 면에서 빈틈이 있었다.

서울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 331개, 원료·제조물 119개 등 모두 45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 담당자 대면조사가 이뤄졌다.

응답자들에게 중대시민재해 관리상 장애 요인을 묻자 '제한된 재원'이라는 답이 35.1%로 가장 많았다. '조직 내 관리 전문가 부족'이 23.8%, '경영진의 관리 인식 부족'이 15.6%였다.

[서울=뉴시스]중대시민재해 관리 장애 요인. 2024.04.16. (사진=서울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중대시민재해 관리 장애 요인. 2024.04.16. (사진=서울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료·제조물 사업장에서는 '경영진 인식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제한된 재원'이라는 답이 많았다.

중대시민재해 관리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울시 정책을 묻자 '안전 점검 비용과 교육비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관리 방안 지침 배포, 사업주와 경영진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 순이었다.

서울연구원은 향후 안전 관리 면에서 집중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비료·농약판매업, 방향탈취제품업, 약국, 공연·전시장, 산후조리원, 목욕탕업, 다중이용업소 등을 지목했다.

서울연구원은 "중대시민재해 대상물 현황과 발생 현황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재난관리실 간 정보 공유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업장과 시설물의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근거 자료의 구축과 이행 실적 보고서 작성 등 가이드라인 배포가 필요하다"며 "이런 가이드라인은 사업장 및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전산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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