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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남도의병 선양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등록 2024.04.16 14: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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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도의원, 콘텐츠 개발·남도의병의날 지정 등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하는 이철 전남도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하는 이철 전남도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민주당·완도1)이 16일 제379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남도의병 선양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 발굴 ▲남도의병의 날 지정 ▲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도의병 선양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기초연구 수행 뿐 아니라 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발굴과 전남도만의 차별화된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남도의병의 희생정신과 숭고한 업적을 기려 지역 사회 정체성과 자긍심을 강화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 조례 개정을 통해 특화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타 지역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업 발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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