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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 낸 손님…음주운전 신고 협박한 노래방 직원

등록 2024.04.17 06:00:00수정 2024.04.17 09: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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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직원 공갈미수 혐의 벌금 100만원

술값 받기 위한 수단 허용된다 주장했지만

법원 "권리행사 빙자해 상대방 두렵게 해"

[서울=뉴시스] 술값을 내지 않고 떠난 손님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노래방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술값을 내지 않고 떠난 손님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노래방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값을 내지 않고 떠난 손님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노래방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방 직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노래방 손님이었던 피해자 B씨에게 밀린 술값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월26일 오전 4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 앞에서 B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한 사실을 발견,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노래방에서 미처 받지 못한 술값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B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돈 줄 거야. 돈 주면 이거 신고 취소해 줄게"라고 말하며 술값을 요구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가 돈을 주겠다고 하자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고 취소에도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B씨를 단속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술값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판사는 A씨의 행위는 술값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상대방을 몹시 두려워하게 한 것으로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지받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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