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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미끼로 5억 뺏은 강도…알고보니 미복귀 수감자

등록 2024.04.16 21:50:33수정 2024.04.16 2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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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코인 거래하자며 유인해 강도행각

부친상에 구속집행정지…구치소 미복귀

경찰,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신병 인계

[서울=뉴시스] 대낮 서울 강남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수억원을 뺏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이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대낮 서울 강남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수억원을 뺏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이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낮 서울 강남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수억원을 뺏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이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2일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 A씨는 서울구치소 미복귀 수감자였다. 경찰은 체포 하루 뒤인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그의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잠시 풀려났다. 그러나 그는 장례를 마친 뒤에도 4개월 넘게 서울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코인 강도 피의자로 특정하고 신원조회를 통해 이 사실을 발견해 체포를 서둘렀다고 한다.

A씨는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고 접근한 뒤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1일 오전 10시44분께 강남구 삼성동 모처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그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둔기를 10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4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11일과 12일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빼앗은 현금 대부분을 회수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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