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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원 순금팔찌 차고 도주한 절도범 2명 검거

등록 2024.04.16 23:37:06수정 2024.04.17 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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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선후배 사이 2인조 절도범

팔찌 구매할 것처럼 속여 착의

1명은 망보고, 1명은 팔찌 찬 채 도주

 
1600만원 순금팔찌 차고 도주한 절도범 2명 검거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15일 동남구 신부동 한 금은방에서 1600만원 상당 순금팔찌를 훔쳐 달아난(절도) 혐의로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명은 자동출입문 앞에 서서 망을 보고, 다른 한명은 피해자에게 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속인 뒤 팔찌를 찬 채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금은방 CCTV를 통해 피의자들의 인상착의를 특정한 후 주변 순찰차, 강력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예상 도주로를 수색했다.

경찰은 순찰차를 보고 골목길로 급히 도주하는 피의자들을 발견하고, 100미터가량을 추격해 사건발생 15분여 만에 검거했다. 피해품은 회수해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천안동남경찰서 관계자는 “범행동기와 추가범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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