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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평고속도로 녹취록 공개 양평군의원 제명 취소"

등록 2024.04.17 14:57:31수정 2024.04.17 15: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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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정 양평군의원. 양평군의회 제공

여현정 양평군의원. 양평군의회 제공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양평군청 공무원과 대화를 녹음한 뒤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17일 여 의원과 최영보 민주당 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화녹취를 제공한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여 제명처분을 한 것은 과하다고 본다"며 "피고가 2023년 9월1일 원고에 한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여 의원은 양평군청 서울-양평고속도로 담당팀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언론사를 통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징계안이 지난해 9월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군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만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처리해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로 여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그러자 여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 부당한 제명 통보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면서 법원에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징계결의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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