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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쳐들어가 여교사 목 조른 애엄마, 2심도 징역 1년

등록 2024.04.17 14:31:59수정 2024.04.17 15: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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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교사노동조합, 초등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수업 중 교사 폭행 학부모 엄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7.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교사노동조합, 초등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수업 중 교사 폭행 학부모 엄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쌍방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적절히 형량을 정했다"면서 "피고인이 항소심 중 700만원을 공탁했으나, 이는 1심 판결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의 보석 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서구의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수업 중인 교사 B(30대·여)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교실에 있는 초등학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교실을 찾아가 교사 B씨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도 교사 B씨를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피해교사 B씨는 사건 당시 병가를 낸 담임교사 대신 반을 잠시 맡은 상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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