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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 선고 '연기'…내달 8일 열린다

등록 2024.04.17 15: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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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명, 재판부와 사전 협의없이 불출석

하 교육감에 벌금 700만원 구형 '당선무효형'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1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재판장에 들어서고 있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2024.04.17.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1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재판장에 들어서고 있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2024.04.1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8일로 연기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7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 등 6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약 5분만에 끝났다. 하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1명이 재판부와 사전 협의 없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국 하 교육감을 비롯해 출석한 피고인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8일 오후로 선고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하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교육감 선거전략 수집, 지지도 제고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A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하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하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될 시 하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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