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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색출' 前코레일네트웍스 대표 집유…檢 항소

등록 2024.04.17 16:54:04수정 2024.04.17 1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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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색출 위해 이메일 무단열람 혐의

노조 제명 회유한 혐의…1심 징역형 집유

檢 "사안 무겁고 범행 반성 안 해"…'항소'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모습. 2020.08.1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모습. 2020.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전임자의 비위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색출하려고 직원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본 혐의를 받는 코레일 계열사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7일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임자의 비위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2020년 8월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노조 측에 해당 직원을 제명시키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제보자 확인을 위해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열람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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