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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원룸·피시방서 불법 도박 제공한 업주 2명 입건

등록 2024.04.17 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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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게임장 뿌리 뽑겠다"

원룸 불법도박 피시방 모습

원룸 불법도박 피시방 모습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 원룸·피시방에서 불법 사행성 도박을 제공한 업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영덕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피시방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40대)씨와 B(50대)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영덕에서 피시방 등록도 하지 않고 원룸에 불법 피시방을 차려 운영하거나 허가받은 피시방에서 불법 사행성 도박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덕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사회 분위기를 틈타 주택가에서까지 사행성 불법 게임장이 침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게임장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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