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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주고 새우잡이 시켜…가스기술公, 직장내 괴롭힘 징계

등록 2024.04.26 09:23:53수정 2024.04.26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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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 결과 2명 감봉·정직 조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가스기술공사 소속 직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와 고양이 밥을 주거나 인근 저수지에서 새우잡이를 시킨 일로 징계를 받았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는 '레드휘슬'에 접수된 익명신고를 기반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A부장 등 2명에게 감봉과 정직을 각각 조치했다.

공사는 지난 1월11일부터 16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A부장을 '후배 갑질' 등으로 정직 조치했다.

A부장은 지난해 8월1일 오후 7시께 소속 지사의 공동합숙소에서 동료 직원에게 욕설과 폭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이를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개밥주고 새우잡이 시켜…가스기술公, 직장내 괴롭힘 징계



1월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B과장도 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취업규칙을 위반해 감봉됐다. 그는 소속한 분소의 반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공동으로 관리하던 개와 고양이에 사료를 주고 산책을 시키는 관리 등을 분소원에게 일방적으로 지속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분소 근처 저수지에서 민물 새우잡이도 지속적으로 하게 했다. 공동 비용을 당초 사용 목적 외에 본인 주도로 확대 집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분소 운영에 필요한 다과와 식수 등 필요물품 구매에 필요한 공동 비용을 각출했지만, 그 자금을 개와 고양이 사료비와 치료비, 민물 새우잡이 용품 구매 비용 등에 분소원과 합의하지 않고 사용했다.
 
공사는 이들 행위가 분소 반장으로서 지위가 관계상 우위에 있기에 가능했다고 봤다. 공사는 이를 이용해 업무와 관계 없는 행위를 지속 반복한 점, 분소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시켰으며, 이는 공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근무시간 내 분소 직원에게 개인 용무를 위해 굴착공사 차량을 운전하게 한 점도 지적됐다. 공사 관계자는 "소속 상사의 허가 없는 직장이탈 행위로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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