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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라" 환청 듣고 지인 흉기 살인미수…2심도 징역5년

등록 2024.04.26 10:33:42수정 2024.04.26 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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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형량 변경 사정 없어"

[대전=뉴시스] 대전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환청을 듣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정 당시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도로 환청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부당 주장 역시 1심 형량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7시12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B(63)씨가 운영하는 고물상 가게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다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들어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A씨를 피해 고물상 밖으로 나와 도망치다 다시 고물상으로 돌아왔고 A씨가 다시 흉기를 휘두르려고 했으나 B씨가 저항하고 행인들이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과거에 B씨가 운영하던 고물상에 폐지와 고물을 팔며 서로 알게 됐고 B씨가 고물상을 이전하면서 연락이 끊겼지만 범행 전 우연히 B씨 가게를 알게 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7년부터 A씨는 현재까지 우울증 등을 진단받아 정신과적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다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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