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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김학의 수사팀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에 재항고

등록 2024.04.26 1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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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 재정신청 기각되자 재판단 구해

[서울=뉴시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학의 1차 수사팀'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에 재판단을 구했다. 사진은 차 전 본부장이 지난 2022년 7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와 관련한 9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2.07.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학의 1차 수사팀'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에 재판단을 구했다. 사진은 차 전 본부장이 지난 2022년 7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와 관련한 9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2.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학의 1차 수사팀'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에 재판단을 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전날(25일)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김 전 차관이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13년 당시 수사팀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합동강간 혐의 등을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지난해 7월 수사팀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주임검사, 수사검사 등 1차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같은해 11월 1차 수사팀 3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3년 첫 수사 당시의 배경과 여건, 수사팀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수사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 측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17일 이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차 전 본부장 측 재항고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차 전 본부장은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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