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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확정…1000만원 받는다

등록 2024.04.26 11:20:20수정 2024.04.26 1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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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주장

국가 상대 2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1심 "5000만원 배상"→2심 "1000만원"

法 "MB정부 국정원 사찰, 소멸시효 완성"

대법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배상 확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 참석해 당선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24.04.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 참석해 당선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24.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국가로부터 1000만원의 배상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받게 됐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21년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과거 국정원이 저에 대해 사찰 및 공작 활동을 벌인 자료에 대한 공개청구를 한 결과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다"며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자료를 일부 공개했다.

조 대표 측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대표를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하고 '서울대를 압박해 조국 교수를 제어·사퇴시키기 위한 행동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또 딸 조민씨 정보를 파악해 공격의 빌미를 삼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대표 측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 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 측은 "국정원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공적 업무로서 수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국가가 조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밀행성이란 국정원 특성을 이용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통상적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불법행위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 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겪었을 명예의 침해 및 사생활의 침해 정도로 보아 위자료는 5000만원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과거 국정원의 사찰 행위 등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불법사찰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면서 위자료가 일부 줄었다.

항소심 법원은 ▲국정원이 단순히 원고에 대해 중립적인 내용을 수집하기보다는 사찰하는 측면에서 문건을 작성한 점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국정원의 수집 행위를 위법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행위와 관련된 문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문서는 2011년 5월에 작성됐다"며 "이번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그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2021년 6월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넘겨 소를 제기했다는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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