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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장단 후보등록제 상임위 부결

등록 2024.04.26 17: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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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1 동의 땐 내달 2일 본회의 상정 가능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의 '의장단 후보등록제' 도입이 무산됐다.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6일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시의원 누구나 후보로 등록한 뒤 정견발언을 거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자는 게 핵심 골자다. 지난 33년간 시의회는 사전 합의를 통해 다수당 최다선 의원에게 의장석을 내주고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었다.

운영위원 10명은 개정안에 서명한 5명과 서명하지 않은 5명으로 팽팽히 맞서 개정안 통과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고, 이어 진행한 표결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안건이 운영위에서 부결됐으나 지방자치법 81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인 13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상정이 가능하다. 이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은 19명이다.

결국 다음달 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 변화가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243개 기초의회 중 37%(90곳)가 후보등록제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70%(170곳)는 직접선거로 상임위원장을 뽑고 있다. 도내에서는 11개 기초의회 중 옥천군의회만 후보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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