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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구조조정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등록 2017.01.16 17:30:15수정 2017.01.16 1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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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11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해 넘긴 임단협 조기타결을 촉구하며 울산본사 노조사무실 앞에서 올해 첫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2017.01.11.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11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해 넘긴 임단협 조기타결을 촉구하며 울산본사 노조사무실 앞에서 올해 첫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2017.01.11.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구조조정 및 분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 노조가 제기한 '전출명령·희망퇴직 모집 등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8월 "직무 분리와 희망퇴직 등 인사 조치는 본인 동의는 물론 노조와의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행위"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의 직무 분리가 정리해고 절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경영 위기를 고려할 때 직무 분리 계획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사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는 중지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회사 생존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한 직무 분리와 희망퇴직 등 경영상 결단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월 직원 희망퇴직을 시작으로 8월 설비 지원 부문 자회사 설립, 12월 그린에너지와 글로벌서비스 부문 분사를 완료했다.

 이어 오는 4월 말까지 로봇, 건설장비, 전기전자 부문이 독립법인으로 잇따라 분사하면 조선·해양 부문만 현대중공업이란 이름 아래 남게 된다.  

 한편 현대중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 교섭에서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결국 연내 타결을 이루지 못하고 해를 넘긴 상태다.

 노사는 설연휴 전 타결을 목표로 매일 집중교섭을 갖고 있으며, 설 전 타결의 마지노선은 오는 20일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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