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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내던 여인 살해·암매장한 50대에 징역 15년 선고

등록 2017.01.19 17:00:00수정 2017.01.19 17: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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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인을 살해하고 자기 집 마당에 암매장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58)씨에 대해 징역 15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손씨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 조모(59·여)씨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하고 마당 장독대 바닥에 묻어 은닉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손씨가 피해자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자신의 집에서 식사 도중 과도를 순간적으로 휘두르는 등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돼 양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순천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손씨를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7일 순천시 서면 자신의 집에서 조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집 마당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조씨의 남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해오다 범행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5일 부산의 한 공원에서 손씨를 붙잡았다.

 손씨는 검거되기 직전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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