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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속 결정 전 교도소 유치는 인권침해"

등록 2017.01.20 1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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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구속 결정 전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 이모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12월21일 오전 11시께 지역구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과 법원은 영장 발부 전인 같은 날 낮 12시께 이들을 끌고가 심문한 뒤 A교도소로 이송시켜 수감 절차를 밟게 했다. 

 A교도소에서는 이들의 옷과 소지품을 영치시키고 죄수복을 입힌 뒤 수용번호를 부여해 사진까지 찍었다. 교도관들의 통제 하에 목욕을 하고 항문 검색 등 신체검사까지 받은 후 각자 방을 배정받아 수감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6시 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한 뒤 결정 대기 중에 교도소로 보내 교도소 수용자처럼 취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해당 지청 내 구치감에 인력이 상시로 있을 수 없어 A교도소로 지정하고 있으며 유치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형사소송법과 신병관련 업무처리 매뉴얼 규정상 A교도소를 유치할 장소로 지정해 유치했다고 해 인권침해 요소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영장실질심사 대기 중에 피의자를 일반적으로 A교도소에 유치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미체포 피의자인 피해자들을 영장 발부 결정 전까지 A교도소에 유치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시에 유치 장소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서 유치장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해 교도소나 구치소의 일반수용자와 달리 대우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모욕감과 수치심을 겪게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해당 검찰청 지청장과 법원 지원장에게 구속 결정 전까지 피의자를 유치할 때 가급적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기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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