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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물고기 집단폐사 등 수질오염사고 조례 제정 필요"

등록 2015.03.22 14:27:08수정 2016.12.28 1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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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2015 세계 물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수질오염사고 대응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수질 오염사고 때 시민과 생태계의 안전 보호,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와 도시발전 방안, 어류 폐사 대응체계 구축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세계 물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서 수질오염사고 지적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물고기 집단폐사로 이어진 수질 오염사고와 관련해 대응체계와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수원시가 20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2015 세계 물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수질오염사고 대응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수질 오염사고 때 시민과 생태계의 안전 보호,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와 도시발전 방안, 어류 폐사 대응체계 구축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토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질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재의 제도로는 정확한 원인조사뿐 아니라 사후대책에 대한 점도 미비하기 때문에 어류 폐사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질오염사고는 화학물질사고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전한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와 지자체의 강력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원대학교 어류연구센터 최재석 박사는 어류폐사로 인한 국내외 연구와 사례를 언급하면서 "어류 사체해부를 통한 조사뿐만 아니라 피검사를 진행해 하천의 중금속 오염도조사도 이뤄져야 더 정확한 수질오염사고의 원인규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의 경우, 어류가 폐사하면 보건환경연구원, 어류연구센터, 시·군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회의를 단계별로 거치면서 원인분석과 사후 복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공정식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 장미라수원YMCA 사무국장, 이의택 수원시 환경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수질 오염사고 때 원인조사와 사후대책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며 행정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기업들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원천리천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사고를 경험하면서 수질오염사고 대응하기 위한 조사기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었다"며 "이후에도 더 안전한 물의 도시 수원을 만들고 건강한 하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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